소액 지급명령 인지대 송달료 300만원은 69,180원

소액 지급명령 인지대 송달료 300만원은 69,180원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소액 지급명령 신청 방법 인지대 송달료는 300만 원 청구 기준 인지대 1,500원, 송달료 67,680원으로 합계 69,180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채무자 1명에게 받을 돈이 있는 개인 채권자의 경우이며 송달료는 당사자 2명 6회분으로 가정했습니다.

⏱ 10초 요약

  • 인지대: 소송 인지액의 1/10 (300만 원 청구 시 1,500원)
  • 송달료: 1회 5,640원 × 당사자 2명 × 6회분 = 67,680원
  • 이의신청: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

신청 순서, 금액 계산표,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의 흐름 순으로 이어집니다. 법원에서 소장 없이 빠르게 돈을 청구해 보려는 분이 대상입니다.

소액 지급명령 신청 방법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채무자의 주소지·근무지·사무소와 영업소·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 관할 법원에 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소액 지급명령 셀프 신청도 같은 절차입니다.

  1. 신청서를 씁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이름과 송달용 주소, 연락처, 청구금액, 청구하는 이유를 적습니다.
  2. 소가(청구금액)를 정합니다. 이자·위약금이 부대 청구라면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
  3.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송달료 수납은행에 냅니다.
  4. 납부 영수증과 함께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은 화면에서 금액이 계산되니 그 금액을 따릅니다.

신청 전에 챙길 서류는 차용증·계약서·계좌이체 내역처럼 돈을 줄 의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청구 취지(얼마를 달라는 요구)와 송달용 주소가 틀리면 보정명령(고쳐 내라는 법원 요구)이 올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한 전자소송은 공동인증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 때 붙이는 인지액의 1/10이고,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입니다. 소액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이 두 줄로 계산됩니다.

소송 인지액은 소가 1천만 원 미만이면 소가 × 0.5%,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 × 0.45% + 5,000원입니다. 지급명령은 여기에 1/10을 곱합니다. 송달료 1회분은 생활법령정보에 5,64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청구금액인지대(1/10)송달료(2명×6회)합계
300만 원1,500원67,680원69,180원
1,000만 원5,000원67,680원72,680원
3,000만 원14,000원67,680원81,680원

※ 2026년 10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인지액·송달료 안내 공식으로 계산(채권자·채무자 각 1명 가정)

계산 예: 1,000만 원이면 10,000,000 × 0.45% + 5,000 = 50,000원, 이를 10분의 1로 줄이면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5,640 × 2 × 6 = 67,680원입니다. 개인별 적용은 접수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그때부터 소액 지급명령 강제집행(압류 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서를 내야 하고, 이의신청이 나오면 인지액과 송달료를 더 내는 보정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게 다투어질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송달료는 6회분인가요, 4회분인가요?

접수 전 관할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신청서 작성 안내는 6회분이지만, 같은 사이트의 소비자분쟁해결 안내에는 4회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4회분이면 당사자 2명 기준 5,640 × 2 × 4 = 45,120원입니다.

채무자가 2명이면 송달료가 늘어나나요?

예, 늘어납니다. 송달료 산식이 당사자 수를 곱하는 방식이라 채무자 2명이면 당사자는 3명입니다. 6회분이라면 5,640 × 3 × 6 = 101,520원입니다.

비용은 청구금액이 작을수록 송달료 비중이 큽니다. 300만 원 청구에서는 전체 69,180원 중 송달료가 67,680원입니다. 신청서 작성 전에 소가와 당사자 수부터 정해 두면 납부액을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생활법령정보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생활법령정보 인지액 및 송달료, 대법원 독촉절차 신청안내, 2026년 10월 2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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