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중개보수 계산 방법 한도는 보증금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이면 0.3%이고 한도액이 없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이면 90만 원(부가세 별도)이 상한이며, 서울과 경기 조례 2026년 10월 기준 같은 표입니다. 계약 전 복비를 어림하려는 세입자용입니다.
⏱ 10초 요약
- 보증금 3억 원 → 3억 × 0.3% = 90만 원(부가세 별도)
- 5천만 원 미만은 한도 20만 원, 5천만~1억 원 미만은 한도 30만 원
- 6억 원부터 요율이 0.4%로 올라 6억 원이면 240만 원
순서는 요율표, 계산 예시, 월세가 낀 경우, 협의와 한계 순입니다.
전세 중개보수 계산 방법
계산식은 보증금 × 상한요율이고, 구간에 한도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시 조례 별표(2021년 12월 30일 시행)와 경기도 조례 별표(2022년 3월 4일 시행)가 같은 구간을 씁니다.
- 전세 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잡습니다.
- 아래 구간에서 상한요율을 찾아 곱합니다.
- 한도액이 있는 구간이면 곱한 값과 한도액 중 작은 쪽을 고릅니다.
- 부가세를 따로 더합니다.
- 5천만 원 미만: 0.5%, 한도 20만 원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4%, 한도 30만 원
- 1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3%, 한도 없음
- 6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4%, 한도 없음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
수원 아파트 전세는 경기도 표, 서울 아파트 전세는 서울시 표를 씁니다. 부산 아파트 전세처럼 다른 시·도는 지역마다 조례가 따로 있으니 해당 시청 누리집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별 복비 계산 예시
구간 경계에서 금액이 크게 뛰는 점이 가장 헷갈립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자 10%로 가정했고, 공식 요율표 페이지에는 세율 숫자가 없어 중개사가 간이과세자인지는 따로 물어야 합니다.
- 4천만 원: 4천만 × 0.5% = 20만 원, 한도와 같아 20만 원
- 8천만 원: 8천만 × 0.4% = 32만 원이지만 한도 30만 원이라 30만 원
-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 0.3% = 75만 원
- 3억 원: 90만 원, 부가세 10% 가정 시 99만 원
- 5억 9,900만 원: 약 179만 7천 원 / 6억 원: 6억 × 0.4% = 240만 원
마지막 두 줄은 보증금이 100만 원 차이인데 보수는 약 60만 원 벌어집니다. 6억 원 직전이라면 협의를 시도해 볼 만한 자리입니다.
👉 다음 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계산 3개월치 204만원
월세가 섞인 반전세 환산
보증금에 월세가 붙으면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 이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5천만 + 5천만 = 1억 원이라 0.3%가 적용되어 30만 원입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은 100배 계산이 4천만 원이라 5천만 원 미만이므로 1천만 + 30만 × 70 = 3,100만 원, 여기에 0.5%를 곱하면 15만 5천 원입니다.
계약금과 잔금 일정, 확정일자, 전입신고, 현금영수증 발급, 보증보험 가입 때문에 중개사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개보수는 별도 항목이니 영수증에 금액이 따로 적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한과 협의, 안 맞는 경우
표의 금액은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이고, 실제 금액은 상한 이내에서 의뢰인과 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안내에도 한도액을 넘을 수 없다고만 되어 있어 더 낮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표가 맞지 않는 경우
- 오피스텔: 경기도 안내 기준 전용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임대차는 0.4%, 그 외는 0.9%라 아파트 표와 다릅니다.
- 서울·경기 외 지역: 이 글은 두 곳의 공식 표만 확인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지자체 조례가 우선합니다.
개인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최종 금액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부서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까지 합쳐 상한이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부가세는 중개보수와 별도로 붙는다고 서울과 경기 안내 모두 밝히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이면 얼마인가요?
30만 원입니다. 1억 원은 0.3% 구간이고,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한도 30만 원과 금액이 같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내나요?
표의 금액은 한쪽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상한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양쪽 부담 방식은 계약 때 중개사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중개보수 요율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안내, 2026년 10월 24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