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용을 먼저 말하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고 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31,200원, 등록면허세 7,200원을 합친 43,400원이 기준입니다.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가정한 금액이며, 2026년 9월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전부 또는 일부 돌려받지 못했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겨야 해서 대항력(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잃을까 걱정되는 세입자를 위한 글입니다. 신청 순서, 비용이 나뉘는 방식, 이사 시점 순으로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곳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법원 선택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관할입니다. 내가 사는 집 주소 기준이지, 임대인 주소나 내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닙니다.
- 계약 종료 확인: 계약 기간이 끝났고 보증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건물 등기부등본, 계약 종료와 미반환을 보여 주는 자료(내용증명·문자 등)를 모읍니다.
- 접수: 관할 법원 민원실에 내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접수합니다.
- 비용 납부: 아래 표의 네 가지 비용을 냅니다.
- 등기 확인: 결정 뒤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올라갔는지 직접 봅니다.
집 일부만 빌린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 붙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신청 요건에 맞지 않고, 보증금을 이미 전부 돌려받았다면 신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용은 네 갈래로 나뉜다
총액은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 기준 43,400원입니다.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우편 요금)가 31,200원으로 가장 큽니다.
| 항목 | 금액 | 계산 기준 |
|---|---|---|
| 인지세 | 2,000원 | 수입인지 |
| 등기수입증지 | 3,000원 | 부동산 1개당 |
| 송달료 | 31,200원 | 1회 5,200원 × 6회, 현금 납부 |
| 등록면허세 | 7,200원 | 지방교육세 포함 |
| 합계 | 43,400원 | 당사자·부동산 수에 따라 달라짐 |
※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송달료는 당사자 1명당 3회분을 냅니다. 임차인 두 명이 공동으로 계약했다면 당사자가 3명이므로 5,200원 × 3회 × 3명 = 46,800원이 되고, 합계는 2,000 + 3,000 + 46,800 + 7,200 = 59,000원으로 늘어납니다(당사자 3명 가정의 계산 예시입니다).
돈이 드는 일이라 걸리는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확정일자(계약서에 날짜를 공식으로 찍어 두는 절차)를 받아 둔 임차인은 우선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을 지키려는 목적이 분명하고,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관할 법원 민원실이나 법무사 상담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등기 전에는 이사하지 않기
신청서를 접수했거나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등기가 마쳐지면 이후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워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등기 전에 먼저 나가면 그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모아 두고, 청구 절차는 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진행하는지 별도로 하는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물어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보증금도 바로 돌려받나요?
아니요. 등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장치이고, 보증금 반환 자체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반환 청구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43,400원은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나요?
법상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차인이 먼저 내고, 영수증을 근거로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비용은 5만 원 안팎이지만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날이 이사 날짜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비용, 대법원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준비물 안내, 2026년 10월 10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