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위택스에서 5년 안에

폐차 후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 위택스 기준은 말소등록을 마친 뒤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본인 계좌를 등록하는 것이며, 청구권은 5년 안에 써야 합니다. 연납을 하고 폐차했거나 5월·11월에 말소해 고지서가 어긋난 차주가 대상입니다. ⏱ 10초 요약 시작 조건: 폐차인수증명서로 말소등록이 끝나야 세금이 멈춥니다(자동차365 안내). 신청 창구: 위택스(wetax.go.kr) 환급금 조회·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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