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 유예 신청 방법은 대출 종류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상환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의 특별상환유예로 최대 3년, 취업 후 상환(ICL) 대출은 국세청 icl.go.kr에서 실직 등 2년·재학 4년 유예를 신청합니다. 2026년 11월 기준 공식 안내를 따랐습니다.
일을 그만두었거나 폐업해서 이번 달 원리금이 부담스러운 대출자를 위한 글입니다. 내 대출이 어느 쪽인지 가리는 법, 신청 순서, 승인 뒤 일정, 유예가 끝난 뒤의 상환 순으로 풀어 갑니다.
⏱ 10초 요약
- 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 최대 3년, 최초 1회만 이용
- 국세청 상환유예: 실직·폐업·육아휴직은 2년, 재학은 4년(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 국세청 유예 기간의 이자는 면제, 문의는 국세청 126
상환 유예 신청 방법
먼저 내 대출이 일반상환인지 취업 후 상환인지 가려야 합니다. 일반상환은 한국장학재단, 취업 후 상환은 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생긴 뒤 국세청이 창구입니다. 창구를 잘못 찾아 "안 된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분 | 일반상환 대출 | 취업 후 상환 대출 |
|---|---|---|
| 창구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로그인 후 이용) | 국세청 icl.go.kr, 세무서 방문·우편 |
| 유예 기간 | 최대 3년 | 실직 등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 12월 31일까지, 재학은 4년 |
| 횟수 | 최초 1회 | 기관 확인 |
| 유예 중 이자 | 유예분은 별도 대출로 무이자 | 면제 |
※ 2026년 11월 기준, 한국장학재단·국세청 안내
일반상환 대출 신청 순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로그인해 특별상환유예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청은 영업일 00:00~24:00에 받습니다.
- 심사 승인을 받습니다.
- 승인 후 1개월 안에 약정을 맺습니다. 약정은 영업일 09:00~17:00에만 되고, 유예할 대출의 원리금 납부일에는 약정이 안 됩니다.
약정 뒤에는 재단이 매월 원리금을 대신 냅니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출, 현재 학기에 받은 대출, 만기가 지난 대출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취업 후 상환 대출 신청 순서
ic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우편으로 냅니다. 국세청은 재학생, 퇴직자, 재난피해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미리 보내기도 합니다.
서류와 승인 뒤 일정
국세청 쪽에서 폐업이나 실직·퇴직으로 신청하면 폐업(퇴직)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폐업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로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서류가 걱정이라면 이 사유부터 따져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의 서류 목록은 누리집 '제출서류' 탭에 사유별로 나와 있습니다. 재학생 등 그 밖의 사유에 필요한 서류는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나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상환기준소득, 의무상환액, 원천공제, 연체이자, 본인 인증처럼 용어가 낯설다면 국세청 126 상담이 가장 빠릅니다. 개인별 소득과 대출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담당 기관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
- 심신장애 등으로 채무면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상환유예 대신 채무면제 제도를 알아봅니다.
- 유예는 상환 의무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미루는 것입니다.
유예 종료 뒤 상환
한국장학재단 유예가 끝나면 재단이 대납한 총액으로 새 대출이 만들어집니다. 4년 동안 무이자로 나눠 갚거나, 4년 뒤 한꺼번에 갚는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종료가 다가오면 새 대출의 상환 방식을 미리 정해 둡니다.
중간에 약정을 중단하면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재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 전에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상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점검할 것들
유예 신청은 승인으로 끝나지 않고 약정까지 마쳐야 하므로, 일정을 거꾸로 잡아 두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승인 후 1개월이라는 약정 기한을 넘기지 않으려면 평일 낮에 짬을 낼 수 있는 주를 골라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약정은 영업일 09:00~17:00에만 열리기 때문입니다. 유예하려는 대출의 원리금 납부일에는 약정이 막히니 그 날짜도 피해서 잡아야 합니다.
대출 목록도 미리 확인합니다. 현재 학기에 받은 대출이나 만기가 지난 대출은 대상이 아니라서, 가진 대출이 한꺼번에 미뤄진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국세청은 재학생이나 퇴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미리 보내기도 하니 받은 안내를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유예가 끝나면 새 대출을 4년 동안 나눠 갚을지 4년 뒤 한꺼번에 갚을지 정해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어느 쪽이 가능할지 가늠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국세청 126이나 한국장학재단 1599-2000에 전화해 내 상황을 말하고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대출 상환유예를 2번 쓸 수 있나요?
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는 안 됩니다. 최초 1회에 한해 이용할 수 있고, 약정을 중단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상환유예의 횟수 제한은 국세청에 확인합니다.
유예 기간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상환유예는 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됩니다. 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는 유예분으로 만든 새 대출이 무이자입니다.
상환유예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에 담당 기관에 문의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세청 학자금 상환유예 안내, 한국장학재단 특별상환유예, 2026년 11월 3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