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전세 보증금 안 돌려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법은 A4 문서 3부를 만들어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 내는 것입니다.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고 1매를 넘기면 매당 650원이 더해집니다(2026년 10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전세 세입자를 위한 순서입니다. 작성·발송 순서, 비용 계산, 이사 전에 챙길 임차권등기명령 순으로 이어집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순서
작성은 A4 한 장 안팎이면 되고, 법으로 정해진 서식은 따로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육하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에 따라 알기 쉽게 쓰라고 안내합니다.
- 보증금 액수, 계약 종료일, 반환 요구와 지급 기한을 적습니다. 위나 아래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성명을 함께 씁니다.
- 같은 내용으로 3부를 출력합니다. 우체국에는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냅니다.
- 봉투의 발송인·수취인 성명과 주소는 문서와 같아야 합니다.
- 우체국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내용증명 신청 화면에서 파일을 올려 접수합니다. 이 화면에서 24시간 접수와 본인 인증(개인은 아이핀 또는 휴대폰)을 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받은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재증명을 청구할 때 본인 확인에 쓰입니다.
인터넷 접수에서 파일 업로드가 안 되는 이유로는 쪽번호·꼬리말이 문서 위아래에 들어간 경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글자를 고치거나 지울 때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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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계산과 보관 기간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본 1매 1,300원, 1매 초과 시 매당 650원입니다. 양면에 쓰면 2매로 셉니다.
계산 예시는 이렇습니다. 문서가 2매이면 1,300원 + 650원 = 1,950원입니다. 여기에 배달증명(수취인에게 도착한 날을 증명하는 서비스) 1통 1,600원을 붙이면 3,550원입니다. 등기 우편요금은 별도라서 금액은 우체국 창구나 우편고객센터(1588-1300)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은 제출받은 등본 한 통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잃어버렸다면 이 기간에 재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재증명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50%입니다. 조회는 무료입니다.
| 상황 | 알맞은 방법 | 확인할 곳 |
|---|---|---|
| 파일로 작성했고 낮에 시간이 없음 | 인터넷우체국 접수(24시간) | 아이핀·휴대폰 인증 |
| 종이 문서만 있거나 바로 고치고 싶음 | 우체국 창구에 원본 1통+등본 2통 | 우편고객센터 1588-1300 |
| 공동 소유 등 받는 사람이 여럿 | 동문내용증명(수취인별 원본, 전원의 성명·주소를 적은 등본 2통) | 우체국 창구 |
| 이사를 앞두고 있음 |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 | 임차주택 관할 법원 |
※ 2026년 10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인터넷우체국 안내.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안줄때 방법을 찾는다면 내용증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부터 알아 두어야 합니다.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은 발송 사실과 날짜, 수취인에게 전달된 사실입니다. 적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추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면 대항력(집이 팔려도 계속 살 권리)과 우선변제권(경매 때 먼저 돌려받을 권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고, 등기가 되면 이사한 뒤에도 종전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준비물은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점유 시작일과 전입신고일을 보여 주는 서류이고, 확정일자가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냅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면허세·송달료 같은 금액은 관할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서류가 법적으로 전달되는 것)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등기가 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은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잡혀 있다면 그 저당권보다 먼저 배당받지는 못합니다. 소멸시효(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나 소송 단계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원 민원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보증금이 바로 들어오나요?
아니요,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은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과 날짜를 남기는 제도이고, 채무자가 답하지 않아도 법적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설명합니다. 대신 청구 사실이 증명되어 이후 절차에서 근거가 됩니다.
보낸 내용증명 사본을 잃어버렸어요.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이면 재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영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재증명 수수료는 내용증명 수수료의 50%입니다.
할 일은 문서 3부 작성, 발송, 그리고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순서로 정리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우체국과 관할 법원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증명의 작성,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안내, 2026년 10월 12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