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받습니다.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고, 계약서를 내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자동으로 찍힙니다(2026년 10월 기준).
보증금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집에 새로 입주했는데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만 받고 끝낸 세입자, 그리고 집주인이 대상입니다. 신고 절차,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방법, 창구별 차이, 과태료 순서로 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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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정부 정책뉴스에 따르면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오프라인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의 간편인증 신고도 됩니다.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가 끝나면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함께 표기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순서
- rtms.molit.go.kr에 접속해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서를 첨부하고 보증금·월세·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 접수가 끝나면 신고필증을 확인하고 파일로 저장해 둡니다.
화면 이름은 시스템 개편으로 달라질 수 있어 접속 후 안내 문구를 따르면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받는 방법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동사무소 창구로 알려진 곳이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챙겨 가면 됩니다.
신고 대상과 제외 계약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주택입니다. 경기도 외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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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되는 계약도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이 기준 이하인 소액 계약도 대상이 아니라서, 이 경우 신고필증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고만으로 전입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입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판단은 보증금·월세·소재지에 따라 갈립니다. 애매하면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과태료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는 별도 수수료 없이 신고와 함께 부여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마쳤다면 확정일자를 또 받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보증금 반환 절차에서 입증 자료가 됩니다.
미신고 과태료는 2만 원~30만 원입니다.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으로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실제 부과는 2025년 7월부터입니다. 과태료 구간별 세부 금액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지자체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황 | 선택할 창구 | 준비물 |
|---|---|---|
| 집에서 바로 처리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계약서 파일, 간편인증 |
| 온라인이 어려움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계약서 |
| 갱신인데 임대료 그대로 | 신고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 30일을 넘김 | 일단 신고 후 과태료 문의 | 계약서, 계약일 확인 |
※ 2026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정책뉴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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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확인할 것
- 계약일에서 30일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셉니다.
- 계약서의 보증금·월세·계약기간이 입력 내용과 같은지 봅니다.
- 신고필증 파일은 이사 후에도 보관합니다.
30일이 지났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아니요, 지나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 기간에 따라 2만~30만 원 범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빨리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이 있으면 확정일자는 따로 안 받나요?
네,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신고는 계약 직후에 하고 신고필증 파일을 저장해 두면 확정일자 문제까지 한 번에 끝납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책뉴스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시행 안내, 2026년 10월 4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