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넉 달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보증금과 월세 인상은 기존 금액의 5%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상한 사용 방법은 이 기간 안에 집주인에게 갱신 의사를 분명한 방식으로 알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정부 안내가 그렇습니다.
집주인에게서 5%를 넘는 인상 통보를 받은 세입자, 첫 2년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 세입자가 읽는 글입니다. 청구 순서, 5% 계산, 쓸 수 없는 경우 순서로 나눴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사용 방법
순서는 만료일 확인, 갱신 요구, 금액 비교, 갱신계약서 작성입니다. 국토교통부 정책뉴스에 따르면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청구해야 하고, 그 이전 계약은 1개월 전까지였습니다.
- 계약서에서 만료일을 찾고, 만료 2개월 전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둡니다.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알립니다. 정부 설명은 내용증명 등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행사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이 유리합니다.
- 집주인이 부르는 금액을 기존 금액의 5%와 견줍니다. 계산법은 아래 표 앞 문단에 있습니다.
- 금액이 맞으면 갱신계약서를 씁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계약서에는 증액 금액과 갱신 기간(2년)이 적히는지 봅니다.
묵시적 갱신(아무 말 없이 계약이 이어지는 것)은 갱신 요구를 한 것으로 치지 않습니다. 청구는 1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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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산 예시와 초과분
보증금 3억 원이라면 3억 × 5% = 1,500만 원이어서 갱신 후 보증금 상한은 3억 1,500만 원입니다. 월세는 80만 원(가정)이면 80만 × 5% = 4만 원, 상한은 84만 원입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한도일 뿐이라 그 아래에서 협의해도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초과 요구가 오면 정부 해설은 5%를 넘는 부분을 효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거부는 이 초과분에 대해 하는 것입니다. 광역 지자체는 조례로 5% 이하의 다른 상한을 정할 수 있으니 사는 곳 조례도 봅니다.
| 처지 | 5% 상한 | 다음 행동 |
|---|---|---|
| 만료 6~2개월 전에 갱신 요구 | 적용됨 | 요구 기록을 남기고 5% 이내로 갱신계약서 작성 |
| 갱신 요구 없이 집주인과 합의 | 정부 해설상 5% 초과 합의도 가능 | 합의 전에 5% 금액과 비교 |
| 만료 2개월 안쪽 | 청구 기간이 지남 | 집주인과 직접 협의 |
| 이미 청구권을 1회 사용 | 추가 청구 불가 | 새 만료일 확인 |
※ 2026년 10월 기준, 국토교통부 정책뉴스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안내.
청구가 안 되는 경우
집주인에게 거절 사유가 있으면 청구해도 갱신이 막힙니다. 생활법령정보가 든 사유는 월 차임 2기분 이상 연체, 허락 없는 전대(세놓기), 고의·중대한 과실로 주택 파손, 철거·재건축, 집주인 또는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 등입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하려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거짓 사유로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세놓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 구체적인 판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지자체 상담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갱신 때는 확정일자, 증액분 보증금의 계좌이체 기록, 월세 전환율, 신고 대상 여부, 본인 인증이 필요한 온라인 절차까지 함께 점검하면 빠지는 곳이 줄어듭니다.
5% 안이면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실거주나 재건축처럼 법에 적힌 사유가 있으면 5% 안이라도 갱신이 막힙니다.
갱신 후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집주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효력이 생깁니다.
정리하면 기한은 만료 2개월 전, 한도는 기존 금액의 5%입니다. 두 가지만 지켜도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 협의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뉴스 개정 임대차보호법 문답, 생활법령정보 임대차계약의 갱신, 2026년 10월 9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