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 변경 신청 기한 과태료는 이사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붙기 시작하고, 지연 90일 이내면 2만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지역번호판을 단 차량 소유자와 법인 차량이 대상이며, 전국 번호판 개인 차량은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 10초 요약
- 기한: 주소가 바뀐 날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 과태료: 지연 90일 이내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30만원
- 전국 번호판 개인 차량: 전입신고 때 자동 변경
이사 후 전입신고는 했는데 자동차등록증 주소가 그대로여서 불안한 분을 위해, 내 차가 해당되는지부터 서류, 방문 순서, 과태료 계산까지 차례로 풀었습니다.
자동차 주소 변경 신청 기한
기한은 주소가 바뀐 날부터 30일입니다. 동대문구청 안내는 이 30일을 유예기간으로 보고, 31일째부터 과태료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이사 날짜 기준으로 달력을 세어 두면 편합니다. 10월 29일에 전입했다면 11월 28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전입신고만으로 끝나는 차량
개인이 전국 번호판 차량을 쓰면 전입신고 때 주소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동대문구청 안내 기준입니다.
직접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차량
지역번호판을 단 차량은 변경등록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법인 차량도 같습니다. 자동차 주소 변경 방법은 이 두 갈래로 나뉘므로, 번호판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연 기간별 과태료 금액
기한이 지난 뒤 90일 이내에는 2만원입니다. 그 뒤로는 3일 넘길 때마다 1만원씩 늘고, 175일 이상이면 상한 30만원입니다.
| 신청 지연 기간 | 과태료 |
|---|---|
| 90일 이내 | 2만원 |
| 91일~174일 | 2만원에 3일 초과마다 1만원 추가 |
| 175일 이상 | 30만원 |
| 주소 변경을 2회 이상 누락 | 최고 45만원 |
※ 2026년 10월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와 동대문구청 자동차민원 안내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와 감경 가능 여부는 관할 시·군·구마다 달라질 수 있어, 통지서를 받은 곳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다음 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12월 1일까지 95% 지급
변경등록 서류와 방문 순서
자동차 주소 변경 서류는 개인이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법인이면 여기에 법인 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이 더해집니다.
- 전입신고를 먼저 마칩니다. 정부24에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번호판이 전국 번호판인지 지역번호판인지 확인합니다.
- 지역번호판이면 서류를 챙겨 관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갑니다.
- 변경된 자동차등록증을 받아 주소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갈 때는 소유자 도장을 찍은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을 찍은 위임장이 따로 요구됩니다.
지역번호판을 전국 번호로 바꾸고 싶다면 기존 지역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번호판 재교부 수수료와 번호판 대금이 별도로 드는 항목이 있어 사전 문의가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을 넘겼는데 지금 가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지연 90일 이내라면 2만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변경등록을 마치면 더 늘지 않습니다.
사업자·법인 차량도 전입신고로 되나요?
아니요. 법인과 단체 차량은 명칭이나 사용본거지 주소가 바뀌면 변경등록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세부 서류와 수수료는 관할 자동차등록사무소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나 누리집으로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동대문구청 자동차 변경등록(주소변경) 안내, 동대문구청 자동차 과태료 안내, 2026년 10월 29일 확인
이사 당일에 정해 둘 세 가지
이사를 마친 날 세 가지만 정해 두면 30일 기한 안에 무리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 차의 번호판 종류입니다. 전국 번호판을 단 개인 차량이라면 전입신고로 주소가 자동 변경되므로 따로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둘째는 소유자 구분입니다. 지역번호판 차량이나 법인 차량은 변경등록을 직접 신청해야 하고, 법인은 인감증명서 원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말소사항이 포함된 등기부등본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는 누가 방문하느냐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가면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이면 되지만, 대리인이 가면 소유자 도장을 찍은 위임장과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더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사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고 기한 마지막 날에서 거꾸로 일정을 잡으면, 서류 하나가 빠져 두 번 걸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불어나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이유
과태료는 금액 자체보다 늘어나는 구조를 알아야 부담이 보입니다. 기한을 넘기고 90일 이내까지는 2만원이지만, 그 뒤에는 3일을 넘길 때마다 1만원씩 더해져 175일 이상이면 상한인 30만원에 이릅니다.
주소 변경을 2회 이상 누락했다면 최고 4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된다는 안내가 있지만, 부과 절차와 감경 여부는 관할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감경이 가능한지 통지서를 보낸 곳에 먼저 묻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30일을 넘겼더라도 변경등록을 하루라도 빨리 마치면 금액이 더 늘지 않습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관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전화해 필요한 것부터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같이 챙기면 좋은 것
이어서 확인해 두면 두 번 찾지 않습니다.


